국세환급금통지서에 기재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다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충당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1년 동안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