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고 해지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 신규 계좌로 보아 연간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한도를 다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며,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최대 1억 원까지 누적됩니다. 기존 계좌를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해지했다면, 해당 계좌의 납입 이력은 종료되며 새로 개설하는 계좌는 다시 0원부터 납입한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재가입 시점부터 다시 연간 2,000만 원씩 납입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