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모든 수입이 수익사업인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에 해당해야만 과세됩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사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혹은 대가성이 있는 수입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