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실질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의 실질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고용 형태가 일용직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