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거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국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 계산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내용과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