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또한 배제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규정에서도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감면 혜택까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