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회장님 명의로 20만원을 보낸 경우,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정기승급일이 6개월 뒤로 미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