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과세기간별로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