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대 계상이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6.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된 경우, 금액이 중대하지 않더라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각부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초과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고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 가능하나, 차기 연도에 시인부족액이 없으면 소멸
- 따라서 중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2조①에 따라 상각부인액으로 처리하고, 이월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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