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무상임대)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료는 부모님의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누진세율, 최고 45% + 지방소득세 10%)가, 법인은 법인세(10%~25% + 지방소득세 10%)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지급한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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