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는 실제 납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료에서 차감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법인회사에서 직원 출퇴근용으로 9인승 차량을 렌트할 경우, 렌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