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는 실제 납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료에서 차감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505001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때, 현금 수령 시점에 설정하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