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기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실제로 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가?
2025. 9. 6.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는 실제 납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료에서 차감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 리스료 전체를 임차료에 기재하고, 그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합니다.
- 이는 비용이 이중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법이 정한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 제외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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