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나 절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명시된 의무는 없으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변경된 근무 장소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