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결제받는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당초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된 금액(할인액)만큼만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