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 소지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5.

    E-1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은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해 신고하고, 필요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기준경비율(또는 실제 경비)·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비자 연장·체류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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