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시점의 한계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효과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5.

    네,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시점의 한계세율(한계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제14조에 따라 산출세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비례해 법인세를 산정하며, 일시적 차이의 세금 효과는 차이가 발생한 시점의 적용세율(한계세율)로 측정합니다. 이는 K‑IFRS에서도 한계세율 적용이 권고되는 실무 관행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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