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법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시가)’ 중 낮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잡는 보수주의 회계 원칙입니다.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을 즉시 인식하고, 상승해도 이익은 인식하지 않아 재무제표의 과대평가를 방지합니다.
- 적용 대상: 물리적 손상·진부화·판매가격 하락·필요 원가 상승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 이하일 때
- 회계처리: 차변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 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회복 시: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매출원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