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1년 근무하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퇴직 시점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단위로 정산받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1년 근무하신 경우, 퇴직 시점에 1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