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전송되었거나 전산으로 작성된 증빙서류는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산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원본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산조직으로 작성된 자료 자체가 원본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실물 보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서류를 스캔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캔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원본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캔하여 전산 보관하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서류가 전산으로 최초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종이 서류를 스캔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