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입한 원료 샘플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됩니다.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해당 샘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종 동질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해당 샘플과 유사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유통마진, 판매비, 이윤 등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산정 가격: 위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이윤과 기타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무상 수입이라도 감정가액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0원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시 발생한 관세는 해당 샘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가는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