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 금액이 나온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대신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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