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상 이월결손금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다른 이유는 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재무상태표 상의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실제 발생한 손익을 반영하는 반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익금과 손금만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에 따라 조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원권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 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업권에 대한 금액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언제 지급할지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의 임대소득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직전년도 사업 기준이 아닌 현재 사업년도 귀속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