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발생: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소명 기회 부여: 회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거나, 서면으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소명 기회 부여 후에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 처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의사항: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단결근 일수만을 기준으로 징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 의결을 하거나,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한 징계 사유 외의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와 양정(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