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해 세무 업무를 맡겼을 경우 세무사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나요?

    2025. 9. 5.

    세무사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를 대신 방문해 신고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홈택스 전자신고로 대행되며, 별도 서류 제출 등 특수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전자신고 대행 시 세무사가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판례).
    • 세무사가 기장업무를 맡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무 업무를 대행함(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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