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이중근로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해야 합니다.
- 1~2월에 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합니다.
- 5월에 본업·부업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
-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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