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추징세액이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5.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세액이 면제됩니다.
-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 당첨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요양 필요 • 금융기관 영업 정지 등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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