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새로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5.

    교회를 새로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을 직접 신축한 경우에만 ‘신축하는 건축물’로 인정됩니다. 즉, 건축을 직접 수행한 교회가 건물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유상·무상으로 건물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교회가 비영리·종교단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종교단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 취득 시점에 다른 감면 요건(예: 녹색건축 인증 등)도 함께 충족하면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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