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지난 지금 9월에 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5.
9월에도 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5월) 이후이므로 무신고·수정 가산세(미신고 소득액의 20%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업·부업 모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 5월 신고와 동일하게 소득·공제·세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를 선택해 신고하고, 가산세·연체이자를 납부
- 필요 시 주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조정을 요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중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주된 근무지에만 할 경우 부업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신고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