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지난 지금 9월에 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5.

    9월에도 이중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5월) 이후이므로 무신고·수정 가산세(미신고 소득액의 20%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본업·부업 모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1. 5월 신고와 동일하게 소득·공제·세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1.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를 선택해 신고하고, 가산세·연체이자를 납부
      1. 필요 시 주된 근무지에 연말정산 조정을 요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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