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교회의 1층을 카페로 임대하고 나머지 3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9. 5.
신축 교회의 1층을 카페로 임대하고 2·3·4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는 어렵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는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페는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법령 제2항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따라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3층에 대해서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카페로 임대하는 1층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실제로 조세심판원(2021지1858) 판결에서는 부속 주차장을 ‘교회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를 인정했지만, 카페처럼 영리목적의 영업시설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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