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재화·용역을 공정가치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2025. 9. 5.
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재화·용역을 공정가치 부여일(거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그 날의 재화·용역 자체 공정가치를 사용합니다.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여된 주식(또는 기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그 날 기준으로 측정해 재화·용역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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