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재화·용역을 공정가치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재화·용역을 공정가치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나요?
2025. 9. 5.
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재화·용역을 공정가치 부여일(거래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재화·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그 날의 재화·용역 자체 공정가치를 사용합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여된 주식(또는 기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그 날 기준으로 측정해 재화·용역의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