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건은 부가가치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건 부가세 유형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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