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통상 근로자와 다른 이유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365일/7일)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통상 근로자보다 적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역시 통상 근로자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이라면, 1주 1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달라집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