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백화점, 마트, 호텔, 면세점 등에서 판매직, 계산원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서서 일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로를 줄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작업 중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의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작업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 공간에만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작업 장소에 입좌식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의자 비치 의무 이행 여부를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