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