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