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거주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급여가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급여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분리과세 소득이라도 소득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