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개업한 청년 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5.
청년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자등록 전 소득 포함)부터 4년간 감면 대상이며, ②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개업 시 15세~34세, 병역기간은 차감)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감면 대상 소득·세액을 명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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