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5.

    유형자산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때 남아 있는 비망가액(예: 1,000원)은 실제 자산가치가 아니므로 회계상 별도 손실로 처리합니다.\n- 폐기·양도 시 비망가액 전액을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합니다.\n- 매각·양도 후 매각대금과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계상하고, 비망가액은 이미 손실로 반영되었으므로 별도 처리하지 않습니다.\n- 예시 취득원가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비망가액 1,000원인 자산을 현금 10.0원에 처분하면:\n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999,000원, 현금 10원\n - 대변: 비품(취득원가) 1,0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원\n이와 같이 비망가액은 폐기·양도 시 손실로 인식해 회계처리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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