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임대한 내 집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025. 9. 5.

    전세로 임대한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가 사업자(본인) 명의라면 해당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전세 계약서가 다른 사람(예: 부모·친구) 명의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서(또는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일치해야 세무서에서 등록을 허용합니다.
    • 전세 계약 자체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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