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남편과 공동명의인 차량(남편 5%, 본인 95%)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5.
네, 남편과 공동명의인 차량도 사업에 실제 사용하고 비용을 증명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차량 사용 실적(출장·업무용 운행일지 등)과 사업용 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 비용은 소유 지분과 사업용 사용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지분 95%·남편 지분 5%라면, 본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 중 95%만을 사업경비로 인정받고, 남편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남편 부분은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연간 유지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와 감가상각비를 각각 지분에 맞게 계상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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