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의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2025. 9. 6.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의 통행료는 민자도로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이용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과세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 민자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영업용 승용차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에서도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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