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개원하려면 먼저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개설신고필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이며, 온라인 홈택스 이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