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기장을 직접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6.

    복식부기 의무자가 직접 세무기장을 할 때는 정확한 장부작성과 증빙 관리, 신고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차변·대변을 정확히 기록한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보관한다.
    3.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복식부기 원칙을 지킨다.
    4. 세무조사 위험이 높으므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 시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다.
    5. 법정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지연 시 즉시 수정·경정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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