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배우자 소유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법인·배우자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실제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