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표기된 경우, 과세와 면세 업종을 동시에 영위한다면 과세면세 겸업자로 표기해야 하나요?
2025. 9. 6.
사업등록증에 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로 표기돼 있으면 이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것이므로 별도로 ‘과세·면세 겸업자’라고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업과 과세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을 구분하고,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등록이면 과세·면세 모두 영위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조·제8조).
-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각각 기재.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판단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 안분계산(판례: 부가가치세 22601‑206, 부가가치세 22601‑1268).
-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별도 과세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홈택스 신청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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