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 언제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포함되었나요?

    2025. 9. 5.

    음식점업은 현재(2025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2018 년 5월 29일에 시행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항부터 적용되었으며, 그때부터 음식점업도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 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음식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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