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비자 급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5.
D‑5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받는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원천징수하고,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예: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령§16①에 규정된 100만원·300만원·50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국외 등에서 근로한 보수’에만 적용되므로 D‑5 비자의 국내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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