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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5.

    개인세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신고·납부가 간주됩니다. 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감면·공제·가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간주(지방세법 §103조의5) 적용
    • 세액 구성: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공제, 가산세 등(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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