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환수반환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5.

    진료환수반환금은 환수 확정 연도에 매출(수익) 차감과 현금·미수금 등 자산 계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환수 확정 시점의 회계연도에 해당 금액을 잡지출(환수금)로 인식하고, 당해 연도 급여비용 환수라면 장기요양급여수입(매출)에서 차감합니다.
    • 전년도 급여비용 환수는 환수 확정 연도에 잡지출로 처리합니다.
    • 현금으로 환수할 경우 현금(보통예금) 계정 차변, 미수금(환불받을 환자) 계정 대변으로 반대 분개를 기록해 매출 감소를 반영합니다.
    • 세무상 환수금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감소하므로 소득·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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