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세액 경정청구를 6월에 받았는데, 9월에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신청 시 다른 서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청해야 하나요?
2025. 9. 5.
6월에 이미 환급받은 결손금에 대해 동일한 손실을 근거로 9월에 다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동일 결손금에 대한 중복 신청은 법령상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45의2).
- 다만,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세액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액공제·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예: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서, 소급공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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