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경정청구의 처리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5.

    퇴직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예: 세액 계산 오류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최대 5년까지,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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